최근 분리배출 규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 기준 최신 분리배출 규정과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시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폐비닐 분리배출 강화 배경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하루 약 730톤의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이 중 55%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닌 폐비닐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
이제는 다음 품목들을 일반 쓰레기가 아닌 폐비닐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믹스 커피 봉지
- 라면 스프 봉지
- 과자 봉지
- 양파망과 같은 그물망
- 비닐 장갑
- 스티커가 붙은 택배 포장지
- 뽁뽁이(에어캡)
- 삼각김밥 포장지
특히 믹스 커피 봉지나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올바른 배출 방법
- 이물질이나 양념이 묻은 봉지는 물로 헹궈서 폐비닐로 분리배출
- 비닐류를 딱지로 접어서 버리면 안 됨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됨)
-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비닐은 따로 모아서 배출
다만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새 기준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구분
2024년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식품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과 화학제품을 담았던 페트병을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노란색 도안):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해당
- 일반 플라스틱(파란색 도안): 가그린 통, 손세정제, 세탁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
쉽게 기억하는 방법: 먹을 수 있는 것을 담았던 병은 투명 페트병, 먹지 못하는 것을 담았던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투명 페트병 올바른 배출 방법
-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모두 떼어내 폐비닐로 분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기
- 발로 찌그러뜨리고 뚜껑까지 닫아서 배출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핵심 가이드
음식물 쓰레기는 가장 헷갈리는 분리배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일 껍질이나 장류 등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 수박 껍질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배출)
- 바나나 껍질
-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전분 가루
- 김치 (양념을 헹군 후 배출)
- 상한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 파인애플 껍질, 밤·호두·땅콩 껍질
-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부적합)
- 고춧가루 (매운 맛이 강해 가축 소화 능력 저하)
- 달걀 껍질, 매추리알 껍질
- 과일 씨앗, 채소 뿌리
- 조개류 껍데기, 게 껍데기, 생선뼈
- 마늘 껍질, 양파 껍질
치킨 등 뼈가 있는 음식 처리법
뼈는 일반 쓰레기,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혼합해서 버리면 어디에 버리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대처 방법
과태료 감면 방법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적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
- 최대 50% 감면 가능
- 자진납부 시 추가 20% 할인 적용 가능 (최대 60% 감면)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타인이 내 종량제 봉투에 다른 쓰레기를 넣었다면:
-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억울함 설명
- CCTV 확인 요청 가능
-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과태료 취소 가능성 있음
스미싱 사기 주의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사칭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관공서는 과태료 부과 시 문자가 아닌 우편으로 공문 발송
- 문자 메시지 내 링크에 절대 접속하지 말 것
- 링크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했다면 즉시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요청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분리배출 쉽게 기억하는 방법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 장류나 고춧가루처럼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분리배출 규정은 자주 바뀌는 만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첫걸음이자,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